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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29. 결정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지방세정팀-1399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전입등기를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라면 등기일이 대도시내 법인전입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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