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29. 결정
재건축조합 일반 분양분 부속토지의 납세의무 여부 및 취득시기
지방세정팀-139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에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일(신탁등기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등기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등기일 이후 면적.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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