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29. 결정
한국토지공사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후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정팀-1396
해석례 전문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88누919, 1998.4.25)고 할수 있으므로 토지공사가 SPC에 기업토지를 양도하여 유동화하고 토지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자산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의 우선매수권에 의거 감정평가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은 비록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토지공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토지공사의 해당 부동산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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