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22. 결정
대도시내 본점 전입 기산일
지방세정팀-1294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시 기점이 되는 전입일은 법인의 전입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전입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활동을 개시하는 날을 상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전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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