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6. 22. 결정
대도시내 공장과 지방공장을 교환하면서 공장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지방이전시 감면여부
지방세정팀-128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시설을 폐쇄하고"의 의미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공장을 이전하는 당해 사업자가 대도시내에 있는 이전대상 공장을 사실상 폐쇄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도시내의 사업자A와 지방의 사업자B가 맞교환 방식으로 각자의 공장 시설 일체를 철거하여 각각 상대방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 B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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