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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21. 결정

자동차 대체취득 비과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1265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8조의 규정은 천재.지변.소실.도괴.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지진이나 산불, 낙뢰 등으로 인한 화제와 풍수해, 폭설,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의 대체취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전기누전, 담뱃불 등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차량의 대체취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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