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49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05-13번지 ○○아파트 7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구외 정○○이 2003. 10. 16. 재해를 입어 2003. 11. 14.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청구인은 2003. 12.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2. 16. 교부한 납부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3. 12. 19. 고용보험료 339만 9,260원 및 산재보험료 210만 9,66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1인도 없는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노동부의 별첨 질의ㆍ회시(근기 68207- 3015. 2002. 10. 7.)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객공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없다. 따라서 객공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소위 "객공" 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객공들의 출ㆍ퇴근시간을 통제하지 아니하며 통상작업시간은 09:00~15:00이나 작업량에 따라 17:00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2) 청구인 또는 원청업체인 ○○산업(주)은 객공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3) 객공들은 위 ○○산업(주)이 제공해 주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며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공들은 편의상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4) 작업에 필요한 정포는 원청업체인 ○○산업(주)이 객공들에게 제공하며 청구인이 작업대ㆍ바늘 및 가위 등 작업도구 일체를 설치 및 제공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위 ○○산업(주)으로부터 생지입고일보를 받고 객공들에게 작업물량을 배분하면 객공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 정포의 실밥제거를 완성하여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원청업체인 ○○산업(주)에 납품을 한다. (6) 객공들은 대부분 수년간 작업을 해왔고 위 ○○산업(주)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7)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청업체인 ○○산업(주)에서 1마당 95원을 받아 청구인은 그 중 30%에 해당하는 28원을, 객공들은 70%에 해당하는 67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8) 위 정○○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3. 1.부터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산업(주)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포임가공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3. 10. 16. 소속 근로자 정판남이 재해를 당하여 2003. 11. 14. 정판남이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 12. 1.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2003. 12. 4. 고용ㆍ산재보험사업장실태조사서, 재해경위확인 및 납부각서, 근로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지급내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3. 12. 16. 납부서를 교부하자 청구인은 2003. 12. 19.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였고, 재해자 정○○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승인을 얻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에는 객공을 근로자로서 기재하였고, 객공의 근무장소는 청구인이 ○○산업(주)에서 임대한 사업장이며,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고, 매월 25일 객공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대장에도 상여금,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객공들에게 "사업장의 바닥이 우레탄이어서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스타킹을 신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등 청구인과 객공들 사이에 나타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공은 도급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로 판단된다. 라. 청구외 정○○은 원청업체인 ○○산업(주)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요양승인되어 현재까지 요양중이며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 전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관계 급여징수금은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요양신청서, 보험사업장실태조사서, 재해경위확인 및 납부각서, 임금관련자료, 문답서, 보험료납부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9. 상호를 "○○"로, 사업종류를 "제조"로 종목을 "정포임가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90번지" 개업일을 "1991. 3.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외 정○○이 2003. 10. 16. 10: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90번지 ○○산업 내 사업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2003. 11. 14.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3. 12. 4. 작성ㆍ제출한 재해경위확인 및 납부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객공들에게 스타킹을 착용하지 말고 슬리퍼를 신도록 주의를 주었는데 위 정판남은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 미끄러졌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소속 사업장명칭은 "○○"로 대표자는 "김○○"로 되어 있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객공들은 월 11인이고 작업물량 × 67원/1마로 산정하여 월 50만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라) 청구인의 2003. 11. 21.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관련 임가공을 하고 있고, 직원은 총 11인이며, 객공들은 의류를 짜깁기하고 수정하는 일을 하며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매월 25일에 객공들이 한 일의 양에 따라 1마당 95원을 ○○산업(주)로부터 받아 청구인은 28원을 객공들은 67원을 나누어 가진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2. 16. 보험료 납부서를 교부하였던 바, 위 납부서에는 고용보험료는 339만 9,260원(2003년도 개산보험료 659,90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803,370원, 2000년도ㆍ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1,935,990원)이고, 산재보험료는 210만 9,660원(2003년도 개산보험료 418,90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487,760원, 2000년도ㆍ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1,203,000원)이며, 납부기한은 2003. 12. 19.이고, 고지서 발부일자 및 행정청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2003. 12. 19.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마다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하여 보험료가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자가 법정기한 즉,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인 3월 11일(다만, 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자진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험료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보험료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03. 12.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년도ㆍ2001년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02년의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가 기재된 이 건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2003. 12. 16.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보험료를 2003. 12. 19.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관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부과내역이 적힌 이 건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납부서의 교부가 피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미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납부통지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