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21. 결정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지방세정팀-126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 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신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이라 함은 부채+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