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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21. 결정

조경공사비, 견본주택 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지방세정팀-128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귀문의 조경공사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수 없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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