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21. 결정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지방세정팀-1271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 의하면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별표) 제1종제104호에는 의약품.의학외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면허가 열거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수입품목 허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 수입품목신고는 지방식품의 약품 안전 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등 수입품목허가와 신고에 대해 그 절차와 과정등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1종제104호에서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만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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