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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16. 결정

증여계약취소에 의해 원상회복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정팀-1216

해석례 전문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93누11319, 1993.9.14 판결)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환원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회복하는 원래의 소유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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