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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16. 결정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지방세정팀-120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미만의 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2.6.7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5년이내에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건축물인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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