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5. 6. 15. 결정
소득할 주민세 이중납부 여부
지방세정팀-1185
요지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에 의해 환급되지 않으며 당해 사업년도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와 당해사업년도 법인세액의 한도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공제하고 산출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주민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법인세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두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와 당해사업년도 법인세액의 한도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고 산출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중과세로 인한 주민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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