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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14. 결정

2004년 이전 부동산 취득 후 2005년 이후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지방세정팀-1156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1.5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축의 경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평방미터당 180천원에서 460천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후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표인상분에 대한 차액만큼 등록세를 추가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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