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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99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인천광역시 ○○구 ○○동 7가 27-107 ○○맨숀 3-106 (송달장소: 인천광역시○○구 ○○동 3가 7-241 ○○신관 81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6.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년도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3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라는 이유로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361만 1,75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고용인은 청구인의 처와 자녀 등 친족이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선주들에게 발송하는 월 60건의 청구서, 미수금과 관련된 월 30건의 독촉전화, 월 200건의 각종 영수증 정리 등으로서 3인이 부담하게 되면, 1일 평균 약 30분, 1주일 평균 약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업무량이므로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05.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관계성립촉구 안내문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사업장에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협회의 직원을 통하여 수차례 방문 및 전화요청을 하였으며, 2005. 9. 22.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협회장 명의의 도선사의 사업장 운영실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고용인들은 특별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여가이용의 수준으로 청구인을 도와주고, 청구인은 이들에게 대가없이 금전을 주는 것보다는 단순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소정의 금전을 주는 것이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만약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등이 적용되는 사업자라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인 3인에게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이 9,375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실제 지급한 임금은 7,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년도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인의 근로자에게 연간 9,375만원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주일 평균 약 3시간의 근로를 한 대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며, 청구인은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다. 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연소득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 계속근로자이며,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동거가족이 아닌 친인척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근로자가 동거가족이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정당한 처분이다. 다만, 청구인의 동거하는 배우자 및 친족의 임금총액은 확인ㆍ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5조, 제67조 및 제9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시달 공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운영실태확인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로, 개업연월일은 "1993. 2. 18."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도선사"로 되어 있다. (나) ○○이사장은 2005. 8. 25.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2004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시달하면서, 동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인을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급여 7,500만원 및 상여금 1,875만원, 총계 9,3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3인에게 급여 5,625만원, 상여금 1,875만원, 총 7,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9. 12. 청구인이 2004년도에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ㆍ산재보험 의무가입자로 확인되었으니 2005. 9. 27.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추가 징수 포함)를 산정하여 부과하며, 동거 친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여 보험료산정소득에서 공제받으라는 보험가입 촉구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9. 22.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적용 제외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적용제외사유를 고용인 3인이 모두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이라고 되어 있다. (사) ○○협회에서는 2005. 9. 29.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운영실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도선사는 어느 하나의 선박이나 어느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을 설립ㆍ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매월 60건 정도의 용역청구서를 선주들에게 제출하고, 용역비를 지불받으며, 이를 정리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5. 11. 14. 작성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은 "(63929) 기타 수송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90502)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보험관계성립일은 "2004. 1. 1."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5. 11. 14. 작성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임금총액은 9,375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628345"> (단위:원) </img> (차) 피청구인은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서에 의하면,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628715"> (단위:원) </img> (2)「고용보험법」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고용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고, 사업주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다50034),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8762).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3인은 청구인의 처와 자녀 등 친족이고, 이들의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며,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위 3인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총 7,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9,3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용인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고용인들이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인들이 동거가족이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동거하는 배우자 및 친족의 임금총액은 확인ㆍ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용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위 고용인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업무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고용인들의 임금총액이 급여 5,625만원, 상여금 1,875만원, 총 7,500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들의 임금총액을 급여 7,500만원, 상여금 1,875만원, 합계 9,375만원으로 하여 상여금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임금총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적용 제외확인서 및 사업장운영실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를 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다시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청구인에게 시달한 근로소득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근로자 3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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