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6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연구소(대표이사 박○○, 최○○) 서울특별시 ○○구 ○○동 208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이○○, 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4. 14. 청구인 회사가 2000년도 및 2001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부족분·가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족분·가산금에 해당하는 합계 3,979만 650원을 추가부과(이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1974. 10. 10. 개소한 이래 데이터베이스업 및 시장조사를 주업으로 하는 연구소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전화여론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임금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등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회사의 전화여론조사원은 주로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전화조서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인원을 모집하고 해당 조사를 마치면 바로 해산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속성이 전혀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전화여론조사원에게 배부된 설문지의 분량의 처리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도급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전화여론조사원들은 다른 업체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 청구인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판례에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어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①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 ②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의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기준 등에 따라 "영어교실 관리교사", "학습지 상담교사", "텔레마케터"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관련 판례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전화여론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임금으로 간주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임금내역을 조사한 후 다음 표1, 표2와 같이 2000년도 및 2001년도분의 고용보험료 등과 그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1. 2000년도 고용보험료등 추징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32509"> </img> 표2. 2001년도 고용보험료등 추징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33297"> </img> 나. 청구인은 전화여론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화여론조사원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간 사용되고 실적급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근무형태와 임금지급방법이 정규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청구한 바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및 제14조 고용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1조 및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0년도 80시간 이상(1개월 이상)내역, 2000년도 잡급내역, 2001년도 잡급내역, 2001년도 80시간 이상(1개월 이상) 내역, 행정심판재결서 송부, 조사복명서, 결산조사보고서(발췌), 2000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2000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2001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2001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는 업태가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로, 종목은 "데이타베이스업, 임대, 시장조사"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회사의 여론조사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1999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부족금 및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합계 4,388만 5,100원의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2003. 3. 27.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04. 1. 27.자 노동부재결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전화조사 업무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원들을 모집하여 조사원들에게 전화조사에 관한 요령을 설명한 후 이들이 조사룸에서 전화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및 "전화조사원"들이 시간당 3,300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석식은 별도로 제공받은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화조사원들은 일응 청구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하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나 다만 이들 중 대부분이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여론조사업무 종사자들 중 "면접조사원" 및 "펀칭업무종사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고용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부족금과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청구인회사의 2000년도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2004. 4. 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비근로자로 판단된 면접조사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 및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33299"> </img> (마) 피청구인은 소속 직원이 작성한 청구인회사의 2001년도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2004. 4. 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년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정산결과에 따라 산재보험ㆍ임금채권부담금 408만 9,490원 및 고용보험료 754만 3,210원을 추징하고자 한다고 되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33311"> </img>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가산금, 산재보험료 부족분·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족분·가산금에 해당하는 2,699만 4,710원을 부과하고, 2001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가산금, 산재보험료 부족분·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족분·가산금에 해당하는 1,279만 5,940원을 부과하는 등 총계 3,979만 650원을 부과하였다. (사) 노동부장관의 2004. 6. 28.자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무장소는 특정되어 있으나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맡은 업무를 일찍 종료한 경우에는 곧바로 귀가할 수 있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설문지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도급제 형태로 운영되며, 여론조사업체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과 근무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제61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의 금액이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분을 징수하고 부족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론조사업무 종사자중 "전화여론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가 조사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 대하여 전화조사에 관한 요령 등을 교육하는 점, 전화여론조사원들이 청구인이 제공한 조사룸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점, 전화여론조사원들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석식은 별도로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전화여론조사원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 관계하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전화여론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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