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면밀한 조사없이 학교장의 확인내용대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사립학교 교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과실이 청구인의 귀책사유 보다 크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과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441번지에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ㆍ같은 동 436번지에 ◯◯◯◯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를 1982. 11. 30.과 1985. 4. 29.자로 각각 설립 인가 받았고, 2000. 7. 1.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25/10,000로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2009.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사업장은 청구인 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청구인 재단은 전체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사업장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65/10,000로 변경함과 동시에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2006년도ㆍ2007년도 고용보험료 합계 181만 5,930원, 가산금 합계 18만 1,590원 및 연체금 합계 55만 6,800원 총 255만 4,3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은 같은 청구인 재단에 속해 있으나 인사ㆍ노무ㆍ회계에 있어 위 재단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분리 적용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수도 이 사건 제1사업장의 근로자수만 합산하여 산정한 후 보험료율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 등을 포함한 점,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은 같은 청구인 재단에 소속되어 있을 뿐 각각 별개로 고용보험이 성립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고용보험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 재단을 사업주로 보면서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의 구성원 전부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다면 청구인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제10조제4호 등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과 같이 청구인 재단의 상시근로자수를 150명 이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바, 청구인 재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85 교육서비스업’이면서 ‘85212 일반고등학교’인데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청구인 재단의 매출액은 100억원 이하(2006년도 309만 8,231원ㆍ2007년도 1,942만 417원ㆍ2008년도 2,566만 2,860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에 부합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보험료율 45/10,000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은 같은 청구인 재단에 속해 있고, 위 재단의 업무수행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겸무하고 있으며, 학교의 인사ㆍ예산심의의결ㆍ부동산 처분 등은 위 재단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위 재단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수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야 하고, 위 재단은 실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업무수행을 하는 소속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각각 부과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기업이라 함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를 말하는바, 설립의 근거법령과 법인의 정관 등 관계법령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된 사업자나 법인ㆍ단체(예: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는 중소기업자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수익사업체는 비영리법인과 별개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역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보험료 납부내역 카드, 향산교육재단 정관, 복명서, 고용보험 보험료율 변경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비영리법인인 청구인 재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명칭은 “학교법인 향산교육재단”, 이사장(대표자)은 “김◯◯”, 주사무소(소재지)는 “◯◯◯도 ◯◯시 ◯구 ◯◯동 441번지”, 목적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성립 연월일은 “1982. 4. 2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의 연혁에 따르면, 청구인 재단은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1982. 11. 30. 및 1985. 4. 29.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단체명)은 “◯◯◯◯고등학교”, 대표자는 “허◯◯”, 등록번호는 “506-82-*****”, 개업연월일은 “2007. 1. 1.”,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441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부동산업”ㆍ종목은 “점포(자기땅)”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단체명)은 “◯◯◯◯여자고등학교”, 대표자는 “이◯◯”, 등록번호는 “506-82-*****”, 개업연월일은 “2007. 1. 1.”,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436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부동산업”ㆍ종목은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재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0. 7. 1.”ㆍ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0. 9. 1”이며, 이 사건 제2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1. 3. 1.”이다. 바. 피청구인의 2005. 12. 27.자 2006년도 및 2006. 12. 19.자 2007년도 각각의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 및 고용보험직능요율 결정관련 실태조사 공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현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도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고등학교장이 제출한 2007. 1. 8.자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는 청구인 재단의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아. ◯◯◯◯고등학교장이 확인한 피청구인의 2006. 2. 13.자 2006년도 및 2007. 1. 8.자 2007년도 각각의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2006년도 18명, 2007년도 13명”,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2006년도ㆍ2007년도 모두 2.50”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2008. 2. 5.자 2008년도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는 “161명”,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6.50”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2009. 10. 28.자 2006년도ㆍ2007년도 각각의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는 “2006년도 162명, 2007년도 153명”,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2006년도ㆍ2007년도 모두 6.50”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재단의 정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0357195"></img> <img src="/flDownload.do?flSeq=20357196"></img>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신창호가 이 사건 제1사업장 소속 직원 허◯◯와 전화통화한 결과에 대하여 작성ㆍ보고한 2010. 1. 21.자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0357174"></img> 파. 피청구인은 2009.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사업장은 청구인 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청구인 재단은 전체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사업장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65/10,000로 변경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65/10,000)을 곱하여 2006년도ㆍ2007년도 고용보험료 합계 181만 5,930원, 가산금 합계 18만 1,590원 및 연체금 합계 55만 6,8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제8조, 제10조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 ②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만분의 45, ③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만분의 65, ④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로 하고,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1항ㆍ제2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별표 1.을 종합해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①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② 제조업: 500명 이하, ③ 그 외의 산업: 1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이고,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며, 그 밖에 다른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 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1) 상시근로자수 산정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사업장은 청구인 재단에 속해 있기는 하나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에 있어 위 재단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이 사건 제1사업장만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 등은 제외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한다면 청구인 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사업장과 이 사건 제2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두 사업장 모두 비영리법인인 청구인 재단이 설치ㆍ운영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사업장만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재단은 고용보험에 처음부터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은 2000. 7. 1. 및 2001. 3. 1.부터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청구인 재단 소속의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는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제1ㆍ2사업장 각각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65/10,000)을 각각 곱하여 각각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후 양 보험료를 합한 경우이든 이 사건 제1ㆍ2사업장 각각의 임금총액을 합한 금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65/10,000)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이든 어느 경우에나 보험료율은 ‘65/10,000’로 변동이 없어 그 전체 금액이 동일하므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 재단 대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65/10,000)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도 무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이 사건 제1사업장이 아닌 청구인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율을 45/10,000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본질적으로 영리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청구인 재단이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광역시 ◯구 ◯◯동 722-16번지에 섬진공업사라는 수익사업체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 재단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은 청구인 재단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9. 11. 12. 이 사건 제1사업장은 청구인 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청구인 재단은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사업장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65/10,000로 변경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 부과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장이 제출한 2007. 1. 8.자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는 청구인 재단의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청구인이 청구인 재단에 대하여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2008년도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 시가 아니라 2006년도 또는 2007년도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 당시에 이미 청구인 재단에 소속된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지 7년 이상이 지난 2008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1ㆍ2사업장이 청구인 재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된 점, 피청구인의 2005. 12. 27.자 2006년도 및 2006. 12. 19.자 2007년도 각각의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 및 고용보험직능요율 결정관련 실태조사 공문에는 상시근로자수 현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도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면밀한 조사없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당시 ◯◯◯◯고등학교장의 확인내용대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사립학교 교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과실이 청구인의 귀책사유 보다 크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과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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