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대전○○운동협의회(대표자 이○○) 대전광역시 ○○구 ○○동 3-3 ○○복지회관 2. 대전○○기관(대표자 유○○) 대전광역시 ○○구 ○○동 495-1 3. 대전○○연합회(대표자 김○○) 대전광역시 ○○구 ○○동 268-9-11 4. 대전○○노동조합(대표자 박○○) 대전광역시 ○○구 ○○동 69-12 5. 대전○○연합(대표자 박△△) 대전광역시 ○○구 ○○동 20번지 ○○빌딩 203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들이 2001.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9년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이하 “이 건 위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24. 및 2001. 10.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696만 1,5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위탁사업을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였으나 지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을 뿐이다. 나. 대전광역시의 이 건 위탁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00년 시행지침부터 고용보험가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배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당시의 고용보험료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고용보험적용제외사유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위탁사업 시행지침에는 고용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위탁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고용보험료납부의무가 전가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 시행지침, 고용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서,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현황, 노동부장관의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납부협조 공문, 1999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전광역시의 1999년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이 건 위탁사업은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종류는 대전지역 숲가꾸기사업, 사랑의 집수리사업 및 긴급구호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지원사업 등이다. (나) 위 (가)의 시행지침의 공공근로자관리 항목에는 사업수행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대한 사항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업예산서작성요령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공공근로 인건비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인건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청구외 대전광역시의 2000년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 종합시행지침에 의하면, 공공근로자관리 항목에서 사업수행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예산서작성요령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양자 모두 공공근로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1999. 7. 12.~ 1999. 9. 30. 및 1999. 10. 1. ~1999. 12. 31. 숲가꾸기사업, 사랑의 집수리사업 및 긴급구호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지원사업 등에 대해 이 건 위탁사업을 실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해 이 건 위탁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제출을 수회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01. 10. 24. 및 2001. 10. 29. 청구인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고용보험 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 대전○○운동협의회에 233만 9,330원, 대전○○기관에 174만 9,910원, 대전지역○○연합회에 71만 10원, 대전○○노동조합에 137만 4,290원, 대전○○연합에 78만 8,020원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을 각각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노동부장관의 2001. 9. 7.자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납부협조 공문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수탁하여 시행한 민간기관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예정이나 1999년 미납보험료에 대하여는 수탁기관들이 이미 공공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잔액을 국고에 반납함에 따라 보험료납부 재원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해당 부처별로 공공근로사업 수탁기관의 보험료재원 마련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위탁사업 당시에 위탁자로부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언급이나 예산지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당시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및 제60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위탁사업 사업자로서 동법 적용제외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동법의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위탁사업을 할 당시 위탁자로부터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나 예산지원도 없었다는 양 당사자사이의 사정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제외사유나 고용보험성립의 장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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