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594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515-18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173번지 ○○빌딩 1251호)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수급건설사인 청구인이 원수급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보고ㆍ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7.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24.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 합계 464만 6,150원은 반환하고, 고용보험료에 대하여서는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ㆍ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제출자료에 의거 신고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6만 8,85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3만 71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과대납부된 2002년도 확정보험료 129만 4,220원은 이를 충당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하도급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타워크레인 기사와 일용직 근로자는 본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 원수급인의 업무상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무하다가 원수급 공사가 종료되면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자인 청구인은 보험료를 보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청구인이 원수급인의 건설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과오납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동일한 법규정과는 달리 산재보험료 과오납분은 반환하고 고용보험료는 과오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의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원수급인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 신고를 하수급인에게 부과한 것은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두 번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그동안 이중으로 징수한 고용보험료가 적법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2-3-5 건설공사의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당해 건설공사에 흡수ㆍ적용하되 건설회사의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소속근로자로 분류하여 적용 - 산재보험은 동일 위험권내에 있다는 이유로 본사 파견근로자를 현장사무소로 흡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본사소속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법률이 정함을 우선할 수 없고 타워크레인기사는 원수급인 건설공사에만 근로케 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근로자들로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이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다음 하수급인에게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마. 하수급인인 청구인이 원수급인을 대리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조항인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은 원수급인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신청과 노동부장관으로부터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어떠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징수할 수 없다. 바.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법체계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는 반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관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대형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신축건물의 타워크레인 하도급업체로 본사소속 타워크레인기사 및 현장일용직의 임금을 본사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과오납보험료 환금신청을 하여 산재보험 확정정산결과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 총 464만 150원을 반환하였다. 나.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동장비의 사용용도가 당해 공사의 최종목적물(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구축물로서 주된 공사와 동일 위험권내에 있으므로 건설업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 소속의 근로자로 포함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타워크레인기사의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타워크레인기사는 본사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공단의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1조(건설공사의 적용기준)에서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서는 동일 위험권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본사파견 근로자를 현장사무소로 흡수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는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본사소속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라. 「고용보험법」 제9조, 제13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타워크레인기사는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 잡급에 대하여는 매월 하수급인은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인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워크레인기사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현장에 파견된 청구인 본사소속의 타워크레인기사의 임금은 건설현장의 원수급자가 아닌 청구인 사업장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한 정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보험료환급신청서, 급여집계표,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표준근로계약서, 타워크레인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연도별 급여집계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급여집계표삭제> (나) 근로계약서(기능직용)에 의하면, 타워크레인기사인 김○○ 등은 취업기간을 "계약시부터 현장종료시까지"로, 임금은 "연봉으로 하고 12개월 분할지급"으로 하여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산업개발, (주)○○코리아 및 (주)○○산업 등과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차 및 설치ㆍ해체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장비를 임대하여 주면서 장비의 설치ㆍ해체, 기사의 배치 등을 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을 처리하도록 계약되었다. (라)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1조(건설공사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 적용하지 아니하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규정 제15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에 의하면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ㆍ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되,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10. 27.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24.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 합계 464만 6,150원은 반환하고, 고용보험료에 대하여서는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ㆍ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제출자료에 의거 신고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6만 8,85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3만 71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과대납부된 2002년도 확정보험료 129만 4,220원은 이를 충당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제9조제1항에는 동법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해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 등을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산업개발, (주)○○코리아 및 (주)○○산업 등에게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서 동시에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공사를 한다는 계약에 따라 이 건 공사를 수행한 것인데 이는 (주)○○산업개발 등 원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완성의 결과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헙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인 (주)○○산업개발 등과 청구인 사이에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계약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들 근로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인인 (주)○○산업개발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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