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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129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61-1 대리인 ○○법인(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하수급건설사로서 원수급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는 이유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을 거부하고, 2004. 12. 22.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신고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만 1,84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0만 6,510원,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1만 4,760원 등 총 73만 3,1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1항 및「고용보험법」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하도급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기사, 타워의 설치ㆍ해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주라 할 수 없고 동조 단서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건설공사에서 시공자는 건설공사 시공상 모든 책임을 지는 원수급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바,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자인 원수급인과 도급계약 하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면서 동시에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들이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원수급인인 시공자로부터 타워크레인 임대료에 이들 근로자들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보험법령상 원수급인으로 간주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고용보험법」제13조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원수급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이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는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하수급인에게 부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하수급인인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고 청구인이 착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고용보험법」제9조제5항 단서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위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하수급인인 청구인에게까지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이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의 질의회시(고운 68430-71, 1998. 2. 26.)등을 참조할 때, 건설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자 겸 시공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발주자 겸 시공자에게 원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직영으로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타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 겸 시공자는 단순히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 실제 공사를 수급한 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시공한 타워크레인공사 중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타워크레인공사는 청구인이 원수급인이 되는 공사로서,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갖는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노동부의 질의회시(고운 68430-71, 1998. 2. 26.)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타워크레인기사 등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 소속 근로자로 포함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보면 타워크레인기사 등은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급을 지급하고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며, 본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를 본사의 근로자로 보고 그동안 고용보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해 온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1항 및「고용보험법」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보험료환급신청서,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급여대장, 일용근로자노임대장, 표준근로계약서, 타워크레인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기산", 개업연월일은 "1992. 1. 1.", 업태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건설업", 종목은 "건설기계임대, 비계구조물 설치 및 해체, 타워크레인 임대 및 판매, 중기부품판매, 건설장비임대"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로 1992. 4. 1.자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1995. 7. 1. 최초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타워크레인기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타워크레인기사인 장○○ 등은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시부터 현장종료시까지", 임금은 "연봉으로 하고 12개월 분할지급" 등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ㆍ해체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주), ○○주택(주), ○○산업개발(주),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등과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차 및 설치ㆍ해체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현장에 계약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주면서 장비의 설치ㆍ해체, 기사의 배치 등을 하고 임대료 및 설치ㆍ해체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처리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장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리 2차아파트 신축현장, ○○리 아파트 등 20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 12. 21.자 고용보험 인정성립조서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2. 21. ○○리 2차 아파트, ○○리 아파트 등 14개의 건설공사 중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을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 관계를 인정 성립 조치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개시 신고처리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고용보험관계가 인정 성립된 14개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 총공사금액은 다음과 같고, 각 건설공사의 시공자(또는 발주자)는 각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일괄적용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단위: 천원) 사업개시 신고처리 삭제 ※ 총공사금액은 천원단위로 하여 소수점이하는 버림 (아) 청구인은 하수급건설사로서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는 이유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 12. 21.자로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한 후 2004. 12. 22. 기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을 거부하고,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신고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만 1,84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0만 6,510원,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1만 4,760원 등 총 73만 3,1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자) 노동부의 질의회신(고운68430-71, 1998. 2. 26.)에 의하면, 건설업체가 발주하여 자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시공당시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도급하여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 보아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가 되고, 다만 발주자가 직접시공하기로 하여 처음부터 자체시공하던 중 그 공사의 일부를 도급하여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되며, 발주자겸 시공자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해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 등을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의하면,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인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무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서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하수급인인 청구인에게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의하면,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건설업체가 발주하여 자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시공당시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도급하여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 규정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종합하여 볼 때 건설업체가 발주하여 자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시공당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도급받은 청구인을 위 규정상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14개의 건설공사 중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서 타워크레인기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발주자와 시공자가 다른 공사인 "○○연립재건축아파트, 광주 ○○리 아파트", "목포 ○○팔레스 2차 아파트"의 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시공자로부터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업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발주자와 시공자가 다른 공사인 "○○연립재건축아파트, 광주 ○○리 아파트", "목포 ○○ 2차 아파트"에 대하여 산정된 2002년도 고용보험 보험료 2만 1,160원 및 2003년도 고용보험 보험료 9만 30원 등 총 11만 1,190원을 포함하여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73만 3,110원의 고용보험료등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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