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590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타워(대표 원 ○ ○) 서울특별시 ○○구 ○○동 292-1 대리인 한국노무법인(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수급건설사인 청구인은 원수급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건설현장에 종사케 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30.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9.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31만 2,300원은 반환하고, 2004. 11. 10. 고용보험료에 대하여서는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ㆍ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제출자료에 의거 신고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 3만 1,590원 및 가산금 3,14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1만 8,40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1만 8,4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하도급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명도 없어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자인 청구인은 보험료를 보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청구인이 원수급인의 건설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과오납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동일한 법규정과는 달리 산재보험료 과오납분은 반환하고 고용보험료는 과오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의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원수급인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 신고를 하수급인에게 부과한 것은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두 번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그동안 이중으로 징수한 고용보험료가 적법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2-3-5 건설공사의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당해 건설공사에 흡수ㆍ적용하되 건설회사의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소속근로자로 분류하여 적용 - 산재보험은 동일 위험권내에 있다는 이유로 본사파견근로자를 현장사무소로 흡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본사소속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법률이 정함을 우선할 수 없고 타워크레인기사는 원수급인 건설공사에만 근로케 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근로자들로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다음 하수급인에게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마. 하수급인인 청구인이 원수급인을 대리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조항인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은 원수급인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신청과 노동부장관으로부터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어떠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징수할 수 없다. 바.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법체계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는 반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관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복지공단의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1조(건설공사의 적용기준)에서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서는 동일 위험권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본사파견 근로자를 현장사무소로 흡수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는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본사소속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동규정 제15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에서는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ㆍ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만, 「산재보험법」에서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동장비의 사용용도가 당해 공사의 최종목적물(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구축물로서 주된 공사와 동일 위험권내에 있으므로 건설업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 소속의 근로자로 포함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고용한 타워크레인기사는 원수급자와 맺은 건설업하도급계약 내지 타워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당해 현장 근무만을 위하여 채용하여 공사가 끝나면 고용(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근로자이므로 원수급인의 업무상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로서 이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타워크레인기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청구인과 건설공사 원수급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특기사항 등의 자료를 보면, 타워크레인기사는 공사현장에서 개별작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의 지시를 따를지라도 타워크레인기사의 고용 및 해고, 급여지급 등이 청구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대장 및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지급된 임금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고용한 타워크레인기사의 소속이 원수급인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원수급인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신고를 하수급인에게 부과한 것은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며, 본사 소속의 상용근로자로서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본사 소속 근로자로 관리가 되므로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소멸되어 다른 건설공사현장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의 신고의무가 하수급인에게 있다는 규정이고, 동법 제9조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수급인의 경우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 아래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하수급인 소속의 피보험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별도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타워크레인기사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기사의 급여지급시에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은 청구인이 타워크레인기사를 자사 소속 근로자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보험료환급신청서,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급여ㆍ상여대장, 일용근로자노임대장, 표준근로계약서, 타워크레인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2. 1. 4.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이 "주식회사 ○○타워"로, 대표자는 "원△△"으로, 개업년월일이 "2002. 1. 3."로,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92-1 ○○상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건설"로, 종목이 "기계구조물 설비 및 설치"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4. 23.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02. 4. 16.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시인원은 4인으로 되어 있다. (다) 타워크레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주)▽▽건설, (주)○○종합건설, (주)△△건설, (주)△△종합건설, (주)□□종합건설, (주)▽▽종합건설 등과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차 및 설치ㆍ해체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장비를 임대하여 주면서 장비의 설치ㆍ해체, 기사의 배치 등을 하고, 원수급인은 산재보험을 처리하도록 계약되어 있었다. (라) 고용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주)○○는 1998. 1. 1.부터, (주)○○건설은 2002. 1. 1.부터 각각 고용보험관계를 일괄적용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1조(건설공사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규정 제15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에 의하면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ㆍ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7. 30. 피청구인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9.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31만 2,300원은 반환하고, 2004. 11. 10. 고용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제출자료에 의거 신고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 3만 1,590원 및 가산금 3,14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1만 8,40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1만 8,4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징수통지서를 발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제9조제1항는 동법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해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 등을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 근로자로 보고,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ㆍ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타워크레인기사는 공사현장에서 개별작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의 지시를 따를지라도 타워크레인기사의 고용 및 해고, 급여지급 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어느 사업주가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하도록 청구인 공단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를 본사 근로자로 보고,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ㆍ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의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 (주)▽▽건설, (주)○○종합건설, (주)△△건설, (주)△△종합건설, (주)□□종합건설, (주)▽▽종합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여 주고 장비를 설치ㆍ해체하여 왔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주)○○ 등과 청구인 사이에 계약이 되었다거나 그 계약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 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ㆍ해체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인인 (주)○○ 등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5조가 이들 하도급 공사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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