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연체금징수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26850 재결일자 2012.2.28.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의 정도에 따라 당초 보험료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징수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에 충당할 보험료의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료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그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납기일 이전에 납부방식대로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전산장애로 납부가 불가능하자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의 은행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려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은행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할 당시 해당 은행 인터넷사이트는 대량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였던 의도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연체금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1년 10월분 고용보험료 등 7,796만 9,920원의 보험료를 납기일인 2011. 11. 10.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연체금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위 보험료와 함께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의 가상계좌로 대량이체를 하였는데 당시 우리은행 인터넷사이트에는 대량이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량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구도 없었으며, 피청구인의 계좌도 정상적으로 조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납기일을 넘겨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청구인이 대량이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25조, 제3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고지서, 심사청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10. 21. 청구인에게 2011년 10월분 고용보험료 등 7,796만 9,920원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를 납기일인 같은 해 11. 1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료의 각 보험별 내역은 고용보험료 711만 3,17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4만 7,380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731만 2,160원, 연금보험료 4,199만 7,210원이다. 나. 청구인은 2011. 11. 10. 종전대로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전산장애가 발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이 납부고지서에 안내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다음과 같이 대량이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대량이체한 금액은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대량이체를 할 당시 우리은행 인터넷사이트에는 대량이체를 할 수 있도록 선택버튼 등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 다 음 - 1) 456-136102-18-*** 계좌 : 고용보험료 711만 3,170원 2) 456-137417-18-*** 계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4만 7,380원 3) 457-817830-18-*** 계좌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731만 2,160원 4) 457-387349-18-*** 계좌 : 연금보험료 4,199만 7,210원 다. 피청구인은 2011년 10월분 고용보험료 등 7,796만 9,920원의 보험료를 납기일인 2011. 11. 10.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11. 14.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료와 함께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와 「국민연금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등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기일을 경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 27. 이 사건 처분중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그리고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제25조제1항,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부터 같은 법 소정의 월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징수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나. 판단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1. 21. 납기일을 경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청구인은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나머지 보험료에 관한 부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체금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의 정도에 따라 당초 보험료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징수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에 충당할 보험료의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료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그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납기일인 2011. 11. 10. 이전의 납부방식대로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전산장애로 납부가 불가능하자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려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할 당시 우리은행 인터넷사이트는 대량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중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을 받아 들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였던 의도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체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고용보험료 등 연체금 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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