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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26. 성립하여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20년도 3차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2020. 12. 16. 청구인에게 2017~2019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및 연체금 총 70,182,95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원재료비 계정에서 하도급공사(외주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발췌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에 따라 하도급공사 금액에 노무비율 30%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를 산정하였는데, 위 고시에서 일반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7’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하도급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과 달리 청구인이 지급한 자재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는 피청구인이 원재료비 계정에서 발췌한 각 항목에서 순수재료비는 제외한 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2019년도 원재료비 계정에서 하도급공사로 발췌한 항목 중 ‘2019. 3. 29. 내부인테리어공사 1, ○○주택, 148,000,000원’(이하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이라 한다)은 계약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9. 12. 30. 원재료비 계정에서 감액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위 항목은 하도급공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7~2019년도 하도급공사금액 및 이에 대한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 역시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과다하게 산정된 2017년도 3,905,040원, 2018년도 4,348,5090원, 2019년도 11,949,740원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체의 공사를 의미하는바, 하도급공사금액이란 하도급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공사를 할 때 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금액으로 원수급인이 재료를 구매하여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차의 하도급이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총액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에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원재료비 계정에서 발췌한 하도급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하도급공사 노무비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수총액을 수정할 예정이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사업장의 2017~2019년도 하도급공사금액 및 이에 대한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 제2017-86호, 제2018-8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건설공사기성실적세부내역, 보수총액조정내역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은 본사 및 건설일괄로 나누어 가입되어 있는데, 본사의 고용·산재보험은 2007. 3. 2., 건설일괄의 고용·산재보험은 2007. 4. 1.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20년 3차 확정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2019년도 확정정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별 총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43"> (단위: 원) </img> 라. 위 다항의 공사수입금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2017년도 ‘공장 중 이층공사 자재대, □□전자(주)’ 등 6건, 2018년도 ‘공사대금, □□전자(주)’ 등 10건, 2019년도 ‘공사대금 1, (주)△△△’ 등 23건이고, 모두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각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7~2019년도 공사원가명세서 원재료비 계정에서 외주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이하 ‘발췌 외주비’라 한다)과 장비사용료에 해당하는 항목을 각각 발췌하였는데, 2017년도 발췌 외주비는 ‘내부철거’ 등 35건, 합계 488,715,350원, 2018년도 발췌 외주비는 ‘철구조물 잔금’ 등 50건, 합계 984,080,342원, 장비사용료는 ‘크레인사용(**현장, S 목수작업)’ 등 8건, 합계 40,125,000원, 2019년도 발췌 외주비는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을 포함한 ‘석재품 1’ 등 104건, 합계 3,840,575,619원, 장비사용료는 ‘크레인’ 등 8건(일반), 합계 52,160,000원이다.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발췌 외주비 및 장비사용료에 노무비율 30%를 곱하는 방법으로 2017년도 146,614,605원, 2018년도 307,261,602원, 2019년도 1,167,829,685원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를 산정하여 건설일괄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각각 가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계정에 포함된 레미콘(특근자) 납품수량을 확인한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레미콘 운전자의 보수를 일 75,134원, 총 92,886,138원으로 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대표이사와 가족(자녀, 배우자)의 급여액을, 고용보험 보수총액에서 대표이사와 가족의 급여액 및 65세 이후 고용자의 급여액을 각각 공제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위 바~아항의 방법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조정하여 확정정산한 2017~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가산금 및 연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45"> (단위: 원) </img> 차. 피청구인은 위 자항과 같이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이 계약해지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2020. 1.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20. 9. 22.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수정신고를 하였다. 타. 청구인은 위 마.항의 발췌 외주비 중 일부항목은 순수재료비임을 나타내는 소명자료로 해당 각 항목 전액이 자재대금이라고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위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 제2017-86호, 제2018-82호)에는 2017~2019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 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발췌 외주비 중 순수재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한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아 이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 산정 곤란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건설업의 보험관계 적용단위 및 보수총액 결정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인 원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직영공사와 하도급한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해야 하고,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은 각 하도급공사의 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총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도급공사의 총금액인 하도급공사금액에 대하여도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대금인 경우 원수급인의 자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순수재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비와 재료비를 분리하여 공사원가명세서에 명시하면 되는 점,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발췌 외주비 중 순수재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제외된 위 항목의 재료로 진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발췌 외주비 항목은 해당 금액 전부가 노무비임에도 노무비율이 적용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사업장의 2017~2019년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원수급한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7~2019년도 외주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0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수입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하도급공사금액 자체를 알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입금에 비해 노무비(급여+임금)가 지나치게 적게 계상되어 있는바, 이에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발췌 외주비를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아 이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공사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2019년도 발췌 외주비에는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이 계약해지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2020. 1.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2020. 9. 22.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 당사자 사이에 2019년도 보수총액 중 이 사건 착오계상항목에 대한 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부분은 그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2017~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부분은 그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후 피청구인이 2019년도 보수총액을 다시 산정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이 포함된 총 70,182,950원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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