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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행사 야외 무대세트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 부분은 분리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2020년도 대상 확정정산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료 총 44,926,53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4. 1. 2. 청구인에게 2021년도 대상 총 49,461,72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으며, 2022년도 대상 총 95,844,77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3년도 대상 총 88,672,04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4‘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장을 통하여 공연장 자재 등을 직접 제작하고 있고, 기획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체이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부서가 부재하고,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도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 한다)에도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 부족으로 B(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소개받은 근로자 C, D(이하 C, D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현장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업무지시 등을 받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이 사건 업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에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을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징수대상 기간의 모든 현장에서 청구인이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이 모두 내국인에 65세 미만이라고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별 현장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부 제조 작업이 행해지나, 청구인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레이어, 나무바닥 등)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자체 개발, 외주 제작하여 다수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설치재이므로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에 인력 하도급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건설업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민법 제66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사업장실태 확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3. 10. 20. 작성한 사업장실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8861"> - 다 음 - 2. 주요생산품 ─────────────────┬──────────────────────────── 최종제품명(서비스 내용) │상세 내용 ─────────────────┼──────────────────────────── 무대제작, 제작된 무대 렌탈(임대)│무대제작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하고 제작 후 공연장에 렌 │탈(임대) 및 회수 ─────────────────┴──────────────────────────── 3. 작업공정[외주처리 공정은 해당공정 기재 후 ‘(외주처리)’라고 기재] ──────────┬────────────┬────────────────────── ① 무대디자인 의뢰│② 무대 디자인 │③ 무대제작 ──────────┼────────────┼────────────────────── ④ 공연장 운송 │⑤ 렌탈(임대) │⑥ 회수 ──────────┴────────────┴────────────────────── 4. 주요기계 및 설비 보유현황(작업을 위한 필수 기계 및 설비, 차량 운반구 기재) ────────┬─────────────┬────────┬──┬─────────── 기계 및 설비명│규격 │사용용도 │수량│구입일자 ────────┼─────────────┼────────┼──┼─────────── 테이블쏘 │가로3800/세로1350/높이750 │합판재단용 │1대 │2016년 ────────┼─────────────┼────────┼──┼─────────── 각도절단기 │ │각재재단용 │3대 │2021년 ────────┼─────────────┼────────┼──┼─────────── 용접기 │ │간단한 용접 보수│1대 │2023년 ────────┴─────────────┴────────┴──┴───────────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3. 10. 20.자 견적서(최종정산용)에는 제목에 ‘무대설치보조 견적’으로, 공급자에 ‘이 사건 업체’로, 공급 내용에 2023. 9. 19.은 4(수량), 120,000(단가)로, 2023. 9. 20.은 6(수량), 120,000(단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23. 11. 14. 작성한 사업장 실태 확인서 및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9. 20.부터 일당 105,000원에 이 사건 공사의 설치작업에 참여(제작소에 작업한 것은 아님, 설치 작업의 일용직으로 이 사건 업체에서 인원을 공급받음)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이 2023. 11. 30. 작성한 조사복명서(이하 ‘이 사건 조사복명서’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862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8629"> - 다 음 - 1.조사목적 ─────────────────────────────────────────────────── ○ 성남지사 재활보상부 미가입재해 관련 적용여부 확인요청 ─────────────────────────────────────────────────── 2.재해관련 사항 ─────────────────┬───────────────────────────────── ○ 재해자명: C │○ 재해일자: 2023. 9. 20. ─────────────────┴───────────────────────────────── ○ 재해경위: 2023. 9. 20. 13:00경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무대바닥 설치 중 타 사 구조물이 쓰러져 발생한 재해 ─────────────────────────────────────────────────── ○ 재해자 소속 사업장 : 이 사건 사업장(인력 하도업체) ─────────────────────────────────────────────────── 3. 재해현장 공사개요 ────────────────┬────────────────────────────────── ○ 발주자: ㈜E │○ 원수급자: 청구인 ────────────────┼────────────────────────────────── ○ 계약 공사금액: 94,029,000원│○ 계약 공사기간: 2023. 9. 19. ~ 2023. 9. 22. ────────────────┴────────────────────────────────── 4. 조사 내용 ─────────────────────────────────────────────────── ○ 청구인은 실내 및 야외 무대 제작, 설치 시 바닥재 임대, 설치, 조립 등을 주로 도급받아 행하는 사 업장으로서, 재해발생 현장 역시 메인무대나 VVIP석, 콘솔석 등의 바닥 및 계단, 가림막 설치 등 의 작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장으로 ○ 구체적 작업 내용은, 주로 기존 작업에 사용하였던 조립재들(레이어, 덧마루, 가림판, 계단 등)을 현 장에 가지고 가서 조립, 설치하는 작업이며,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공장이나 현장에서 절단 및 가 공 등의 작업을 진행함(사업장실태확인서, 주요 생산품 및 작업 공정도, 홈페이지 회사 홍보내용 참조) ○ 해당 현장은 제조 공장 상용인원 6명, 현장에 직접 출근하는 목수 3∼4명,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채 용한 현장 일용직 5명 등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 이 사건 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임 지급은 이 사건 업체의 일용인건비 산정내역 을 토대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업체에게 일괄 지급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각 일 용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해당 공사의 원수급인 청구인은 도급관련 계약 내용의 대부분은 제작 보다는 현장에서의 조립·설치 가 주된 내용이며, 비록 개별 현장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제조 작업장 내에서 일부 제조작업이 행 해지나, 상기 사업장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레이어, 나무바닥 등)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장이 자 체 개발, 외주 제작하여 다수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설치재임으로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한편, ‘직접 설치한다.’라 함은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하 며, 이 경우 인건비는 결산서상 외주비로 처리되지 않고 노무비로 처리됨을 조건으로 하나, 상기 사업장의 경우 일부 현장 인력에 대하여 인력 하도급(이 사건 업체)을 주고, 노무비 처리 또한 해 당 업체로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제조업체의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될 수밖에 없는(실제적으 로도 누락됨) 상황이며, 따라서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인정취지에 비추어서도 직접 설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건설 일괄유기 적용함이 타당함 ─────────────────────────────────────────────────── 5. 조사자 의견 ─────────────────────────────────────────────────── □ 사업의 당연적용 여부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검토 상기 재해 현장은 2018. 7. 1. 이후 착공한 공사로서 개정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도급금액과 상 관없이 당연적용에 해당되는 현장으로서 재해발생 현장이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청구인)으로 판단 됨 ─────────────────────────────────────────────────── □ 성립일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위 조사 내용에서 확인된 2018. 7. 1. 이후 설치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로 매출 상세내역상 공 사 시작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만 확인되므로 성립일은 소멸시효 관련 산재·고용보 험 일괄적용 성립일 2020. 1. 1.로 결정코자 함 ─────────────────────────────────────────────────── </img> 마.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5. 2. 2.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104)에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401)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에서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16299)으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업체 대표의 사실관계확인서(2024. 2. 17.)에는 이 사건 업체는 2019. 2. 20. 개업하여 이벤트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무대설치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그러한 작업을 독자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이 없으며, 청구인이 인력 소개를 요청하여 이 사건 업체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 작업장에 소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직원들과 무대설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업무 지시 역시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일정한 업무 완성 등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 조직도에는 총괄책임자(1명), 제작팀(6명), 디자인팀(6명), 경영지원팀(4명)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 운영 공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에는 기존 자재, 가공 전 목재, 목재 등 가공, 각종 조형물(행사부스, 스튜디오 등) 등의 모습이 확인되고, 폐기물 처리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동 사진에는 부서진 자재와 폐기함, 화물차량에 적치된 자재모습 등이 확인된다. 자.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침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제1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공사 시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생산제품 또는 판매상품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다른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적용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차. 통계청의 이 사건 가이드북 산업분류(6. F 건설업)에는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ㆍ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 - 그러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라고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23.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 부분은 분리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라 확정정산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4.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 3, 4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제1항),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이 사건 지침 제4조 등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무대 등의 설치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제조가 일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 제출 사진에서 기존에 사용한 후 보관 중인 철근, 바닥재, 계단 등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자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무대 등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설령 청구인이 일부 제품을 상시적으로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인 주장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업체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품을 직접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건설업 부분을 분리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 1, 2, 3, 4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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