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6. 14. 결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보존등기 세율
지방세정팀-1171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후 그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보존등기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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