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14. 결정

명의신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과세표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174

요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법인(A)이 개인(B)에게 명의신탁하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인(A')에게 소유권이전시 A, B, A'모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고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되므로 수탁자(B)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추후 명의신탁해지시 위탁자(A')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탁자인 법인(A)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입증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신탁자(A)와 수탁자(B)의 취득의 경우 법인장부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엔 그 취득가격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며, 명의신탁해지 단계에서의 취득자(A')는 반대급부가 없다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6.3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법인(A)이 개인(B)에게 명의신탁하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법인(A')에게 소유권이전시 A, B, A'모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각각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88누919, 1988.4.25 판결)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고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되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관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으로 수탁자(B)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추후 명의신탁해지시 위탁자(A')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대법원 98다12171, 1999.9.3 판결)하게 되므로, 위탁자인 법인(A)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입증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신탁자(A)와 수탁자(B)의 취득의 경우엔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거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이 적용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 단계에서의 취득자(A')는 반대급부가 없다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은 취득시기가 새로운 가격 공시 이전일 경우엔 공시되기전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