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14. 결정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
지방세정팀-1159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로,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탁송료 및 특별소비세는 자동차르르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소비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법령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는 특별소비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의 제반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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