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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10. 결정

순환골재 제조업체의 쇄석기와 수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1129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를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저장시설을 수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로 규정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쇄석기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생산설비의 일부를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수조의 경우 모래와 폐수를 분리하기 위한 생산공정중의 일부라 하더라도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옥외저장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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