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10. 결정
조정조서 조정에 따라 공탁금 공탁시 취득시기
지방세정팀-1108
해석례 전문
민법 제487조에서 공탁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르르 면할 수 있다고 하고있고, 동법 제489조제1항에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의해서 공탁물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므로 법원의 조정조서로 조정은 되었으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정가액의 잔금을 공탁한 경우 언제든지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의 시기는 공탁물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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