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6. 9. 결정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지방세정팀-108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므로 질의1의 경우 갑이 해원에스티(주)에 50%이상 출자하고있으므로 해원에스티(주)와 갑이 주주로있는 해원바이오텍(주)와 해원엠에스씨(주)는 과점주주가 성립되며, 나. 질의 2의 경우 갑이 해원바이오텍(주)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함으로써 갑이 해원바이오텍(주)에 50%이상 출자하게 되므로 해원엠에스씨(주)의 주주인 해원바이오텍(주),해원에스티(주), 갑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추후 해원에스티(주)가 해원바이오텍(주)로부터 45.7%를 양수받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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