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해외공사 등의 항목에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 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3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4,468만 4,750원, 그 가산금 446만 8,460원 및 연체금 402만 1,6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국외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한 공사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이 위 공사에서 사용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내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외 소재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국내본사에서 해외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해당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현장에서 이루어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보수조정내역서, 질의회신, 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1997. 4. 8. 설립된 회사인데, 현재 대표자는 ‘정○○’이고, ‘○○광역시 ○구 ○○로***번길 **-1, *층 ***호’에 사업장 및 본점을 두고 건설업(미장, 방수, 조적공사, 도장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부동산업(임대), 서비스업(건축관련기술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체결한 2건의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용역명 : ⊙⊙⊙⊙ 부지조성현장 중 습식공사 용역 ○ 계약일 : 2014. 7. 14. ○ 용역기간 : 2014. 7. 14. ~ 2015. 12. 31. ○ 계약금액 : 41,171 USD ○ 용역계약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197653"> ┌────────────┬─────────────┬─────┬─────┐ │품명 │규격 │합계 │경비 │ ├────────────┼─────────────┼─────┼─────┤ │Ⅰ. 직접공사비계 │ │98,913.75 │34,584.75 │ ├────────────┼─────────────┼─────┼─────┤ │Ⅱ. 하도자 공과잡비 │ │5,982.38 │5,982.38 │ ├────────────┼─────────────┼─────┼─────┤ │Ⅲ. 한국인 보험료 │ │603.87 │603.87 │ ├────────────┼─────────────┼─────┼─────┤ │ 1) 건강보험료 │한국인 직접노무비 × 1.70%│ │238.66 │ ├────────────┼─────────────┼─────┼─────┤ │ 2) 국민연금 보험료 │한국인 직접노무비 × 2.49%│ │349.57 │ ├────────────┼─────────────┼─────┼─────┤ │ 3)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 × 6.55% │ │15.63 │ ├────────────┼─────────────┼─────┼─────┤ │[공사비 계] │Ⅰ+Ⅱ+Ⅲ │105,500.00│41,171,00 │ └────────────┴─────────────┴─────┴─────┘ </img> □ 용역명 : ⊙⊙⊙⊙ HOUSING 현장 중 습식공사(A4, 5, 6BL) ○ 계약일 : 2015. 4. 17. ○ 용역기간 : 2015. 4. 17. ~ 2016. 8. 31. ○ 계약금액 : 2,315,554.00 USD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수총액을 조정하여 계산한 고용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중 차액란의 금액은 청구인이 위 나.항의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채용하여 당해 해외사업장에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과 그에 따른 보험료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198511"> - 다 음 - (단위 : 원) ┌──┬──────┬───┬───────┬─────┐ │연도│보험 │구분 │보수총액 │보험료 │ ├──┼──────┼───┼───────┼─────┤ │2015│실업 │조사전│2,782,069,763 │36,166,900│ │ │급여 ├───┼───────┼─────┤ │ │ │조사후│4,529,397,370 │58,882,160│ │ │ ├───┼───────┼─────┤ │ │ │차액 │1,747,327,607 │22,715,260│ │ ├──────┼───┼───────┼─────┤ │ │고용 · 직능│조사전│2,782,069,763 │6,955,170 │ │ │ ├───┼───────┼─────┤ │ │ │조사후│4,529,397,370 │11,323,490│ │ │ ├───┼───────┼─────┤ │ │ │차액 │1,747,327,607 │4,368,320 │ ├──┼──────┼───┼───────┼─────┤ │2016│실업 │조사전│958,654,455 │12,462,500│ │ │급여 ├───┼───────┼─────┤ │ │ │조사후│2,094,213,510 │27,224,770│ │ │ ├───┼───────┼─────┤ │ │ │차액 │1,135,559,055 │14,762,270│ │ ├──────┼───┼───────┼─────┤ │ │고용 · 직능│조사전│958,654,455 │2,396,630 │ │ │ ├───┼───────┼─────┤ │ │ │조사후│2,094,213,510 │5,235,530 │ │ │ ├───┼───────┼─────┤ │ │ │차액 │1,135,559,055 │2,838,900 │ └──┴──────┴───┴───────┴─────┘ </img> 라. 피청구인은 2017. 3. 31. 위 다.항의 확정정산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6. 5. 26. 근로복지공단에 시행한 ‘해외건설공사 현장의 고용보험 적용관계 및 납부 주체 관련 질의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배경 및 요지 ○ 민원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적용관계 및 보험료 납부 주체 질의 - 민원인의 경우 해외건설공사현장도 국내와 같이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의 납부주체(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봄)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질의 - 공단은 해외건설현장의 경우 그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본사로 고용보험 관계가 흡수 적용됨을 반복적으로 회시(「국외 근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고운 68430-413, 96. 9. 5.)」 근거로 회시) ○ 이에 1) 해외건설현장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상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외 근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고운 68430-413, 96. 9. 5.)」에 의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자로 보는 것이 유효한지와 2) 「국외 근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고운 68430-413, 96. 9. 5.)」는 권한을 부여(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민원 답변 요청에 따른 질의 □ 질의회신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이와 별도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해당 현지법인에서 한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국내본사에서 해외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해당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본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건설회사 본사 소속 근로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경우도 본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국외 근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고운 68430-413, 96. 9. 5.)」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법규명령이 아닌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 지침의 형식으로 내려진 행정해석으로, 행정해석을 내린 기관을 구속할 수는 있으나, 사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 업무지시 사항은 국외근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개별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관 견해의 통일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마련한 행정해석으로 현재까지 관련 행정업무처리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피청구인이 2014년 1월 발행한 <2014 보험사무 대행기관 실무편람> 중 국외 근로자 고용보험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고운 68430-413, 1996. 9. 5.) 1) 근무실태 ·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가 파견형식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하고 귀국하는 경우 · 국외 사업장에서 종사케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통상 2∼3년 계약)하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 송출하여 근로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하는 경우 2) 적용기준 · 본사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 또는 송출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 산입 ·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 됨 사. 피청구인이 발행한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중 해외 건설공사 파견 근로자 부분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계산 시 해당 보수를 제외합니다. 단, 해외 건설공사 파견 근로자는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한 국외근로자는 대부분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8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국내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외 소재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23, 5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해당 하수급인이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등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수급인보다 자력이 강한 원수급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해외 건설공사 하도급이 그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하도급 계약 당사자인 각 법인들이 모두 한국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건설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해외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원수급인은 주식회사 ○○건설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국내업체이고,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한국인으로 보이는 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해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도급공사에 대해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지 않거나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에 있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는 경우 하수급인을 해당 공사에 있어 사업주로 할 수 있는데, 달리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인정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보험의 적용여부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에 논리적으로 선결하여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장소가 해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인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로 국내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분에 대해 원수급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업주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23, 524 판결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