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5. 6. 8. 결정
위탁용역계약에 의하여 공장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와 과세면적 산정
지방세정팀-108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내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임 받아 식당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식당내의 식사하는 장소는 식당내에 식사운영에 필수시설로써 동 장소가 실제 식사를 위한 장소로 제공 되고 있는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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