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8. 결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된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1076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이하 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4.5.24 92누11138) 3.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후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정리회사를 인수(인수 지분율 97.66%)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납세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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