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6. 7. 결정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동출자 법인이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지방세정팀-106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갑 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를 연부로 취득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법인인 을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병 법인을 설립한 다음, 상기 공장용지 일부에 갑 법인이 공장으르 건축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갑과 을 법인이 생산 하고자 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면 갑 법인이 취득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일부권리를 병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공장용지 취득 후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된 병 법인으로 하여금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사용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1누 10725, 1992.6.9) 상기 갑 법인이 공장부지를 병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