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7. 결정
대도시내 재단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지방세정팀-107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내지 제3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예외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농협문화복지재단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와 법인설립등기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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