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6. 4. 결정
중앙조절식에어컨 본체의 부착물 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지방세정팀-104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에 부수되어 있는 시설물중 승강이,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7,560㎉급의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체의 해당되는 중앙조설식 에어콘의 교체없이 부착된 시설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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