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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6. 3. 결정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정팀-101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사업소세 과세표준 및 면세점 적용대상이 되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급여지급 여부를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만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일의 성과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귀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촉계약을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보험판매 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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