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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6. 2. 결정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범위에 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여부

지방세정팀-992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장용지에 건축물 신축중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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