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1. 결정
수렵먼허의 수시 및 정기분 부과가 이중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9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먼허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각종의 면허를 받을 때(수시분)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정기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1조제2항에 의하면 먼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면 매년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수렵면허 갱신시에는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