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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6. 1. 결정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도시내 전입 및 타업종 겸업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와 적용세율

지방세정팀-9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7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은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2조제8항에서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 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7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은 대도시내 등록세중과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외에서 할부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여성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부수업무를 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대도시내로 법인전입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기 할부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중과제외 업종이 아닌 시설대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2조제8항 규정에 의거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업종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중과제외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적용할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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