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밥’이라는 상호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 ●●점, ㆍㆍ점, ◎◎◎◎◎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1. 29.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 성립시키는 조치를 하고,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합계 3,865,2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점, ●●점, ⊙⊙점, ◎◎◎◎◎점의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의 ‘[별첨 4]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기타 품목 의뢰’에 따라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와 가맹점사업자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의뢰에 따라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 시공을 하도록 한 점, 청구인과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 간에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공사 중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상해보상, 기타 경비의 지출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 또는 고지도 없다가 현재에 이르러 가산금 및 연체료를 합산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3조제2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의 설비 중 권유 부분에 대해서 가맹본부나 지정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가맹점 개설비용내역서에는 인테리어, 철거공사, 창호공사 등의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점주(가맹점사업자) 승인 후에 잔액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남겨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영업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가맹계약 또는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서 가맹점주인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 본부의 ‘질의회시(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보험가입자 판단, 보험가입부-3516, 2014. 9. 24.)’를 참고한바,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청구인과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 간에 건설하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인 프랜차이즈 본사를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한 점,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와 같이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려면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 가맹점 개설비용 내역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납입고지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자명칭은 ‘주식회사 ○○밥○○○○(@@@bab @@@.)’로, 개업일자는 ‘2015. 1. 1.’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외식프랜차이즈’로, 사업장주소는 ‘A시 ○○구 ○○○로@@길 @@, $$$$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카드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5. 7. 1.이고 업종명은 ‘경영컨설팅서비스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은 2015. 7. 1.이고 업종명은 ‘경영컨설팅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B지역본부는 2019. 5. 27. 관내 업종변경 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가 하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자로 확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 ‘공사현장: ◇◇◇◇점’, ‘공사시간: 2018. 7. 10.~8. 5.(실제착공일 2018. 7. 10.)’, ’공사금액: 1억‘으로 기재한 건설업 고용ㆍ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8. 7. 10., 업종명은 ’기타건설공사‘로 고용보험 성립일은 2018. 7. 10., 업종명은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으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29. 고용ㆍ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 성립시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용보험 업종코드: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675"> </img> ○ 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4 기타건설공사 바. 청구인이 ○○○점, ●●점, ⊙⊙점, ◎◎◎◎◎점의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7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79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801"> </img>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 대표 이○○과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8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8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807"> </img> 다 음 - 아. 이 사건 가맹계약서 ‘별첨 2’ 관련 청구인이 작성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가맹점 개설비용 내역서’와 위 사. 관련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견적내역서’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점 ○ 개설비용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809"> </img> (단위: 원) ○ 견적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681"> </img> (단위: 원) 1 제외공사 1-1 부가세 별도, 견적외 별도, 전기증설, 외부 및 테라스공사, 냉난방기기, 영상음향, 포스, 정수기, 네트워크, 주방집기 및 의탁자, 간판 및 실내싸인몰, WALK-IN 냉장고 □ ●●점 ○ 개설비용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683"> </img> (단위: 원) ○ 견적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689"> </img> (단위: 원) 1 제외공사 1-1 부가세 별도, 견적외 별도, 전기증설, 냉난방기기, 영상음향, 포스, 정수기, 네트워크, 주방집기 및 의탁자, 간판 및 실내싸인몰, WALK-IN 냉장고 □ ⊙⊙점 ○ 개설비용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691"> </img> (단위: 원) ○ 견적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693"> </img> (단위: 원) 1 제외공사 1-1 부가세 별도, 견적외 별도, 전기증설, 냉난방기기, 영상음향, 포스, 정수기, 네트워크, 주방집기 및 의탁자, 간판 및 실내싸인몰, WALK-IN 냉장고 □ ◎◎◎◎◎점 ○ 개설비용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811"> </img> (단위: 원) ○ 견적 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813"> </img> (단위: 원) 1 제외공사 1-1 부가세 별도, 견적외 별도, 철거, 전기증설, 냉난방기기, 영상음향, 포스, 정수기, 네트워크, 주방집기 및 의탁자, 간판 및 실내싸인몰, 소방시설공사, WALK-IN 냉장고 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시행 당시인 2017년도에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50695"> </img> 다 음 - 차.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청구인의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현황은 조회되지 않았다. 카. 피청구인의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의 가맹 및 개점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시 보험가입자 판단’과 관련한 질의회시(보험가입부-3516, 2014. 9. 24.)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건 설업 도급계약에 해당되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아니면 프 랜차이즈 본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간의 계약에만 건설업 도급관계가 형성되어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바, - 가맹계약서상에 점포건물공사, 설비공사 등 개점과 관련된 별도의 개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점계약서상 공사 및 설치 업무를 할 자에 관 하여 프랜차이즈 본사 이외의 다른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대금도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급되는 점, 개점계약서상 일반 건설업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시설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과 하자보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시공자 간에 건설 하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문 전반 에서 가맹점주를 ‘발주자’로 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건설업 도급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원수급인인 프랜차이즈 본사를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위 법률이 적용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19조 따르면 건설업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며,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후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원수급인이 누구인지의 문제이고, 청구인과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가맹점사업자들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청구인과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이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이 체결한 가맹계약은 ‘○○밥’이라는 상호로 ???? 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지식과 경험, 조리기술 등에 관한 노하우와 ‘○○밥’의 상호 등 각종 영업표지와 경영지도 및 지원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밥’ 체인점을 운영하되, 청구인에게 영업표지와 노하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은 위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부속되어 있는 ‘별첨 4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기타품목 의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권유품목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인테리어 시공 및 물품 등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한 것은 청구인의 가맹사업 전체가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점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자체를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완공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청구인에게 의뢰한 부분을 프랜차이즈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보아 청구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원수급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에 관한 차액을 남겼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위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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