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30. 결정
환지계획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
지방세정팀-944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동법시행령 제79조제3항에서 그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청산금의 지급 등으로 취급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장부가액)에서 승계취득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초과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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