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5. 29. 결정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지방세정팀-602
요지
이미 건축된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취득한 후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감면에서 배제한다. 즉,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에 건축물이 있다하여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감면조례 제2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한 후 그 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의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함은 이미 건축된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취득한 후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감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에 건축물이 있다하여 이를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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