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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5. 27. 결정

대도시내 5년이상 주택건설 법인이 흡수합병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지방세정팀-91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주택법 제9조 규정의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A주택건설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 경과된 B주택건설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면 이는 소멸된 A주택건설 법인이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던 주택건설용토지를 흡수합병한 B주택건설 법인이 무상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B주택건설 법인이 취득한 날인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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