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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5. 26. 결정

대도시내 소상공인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여부

지방세정팀-87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0조제3항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 (100분의300으로 중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은 2002.12.29 삭제되어 현행 지방세법 제28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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