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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26. 결정

취득.등기 당시 주택 가격공시 가격이 다를경우

지방세정팀-89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제13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등기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하다고 규정하면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취득세는 취득가격인 5,200만원에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당시 공동주택가격공시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보다 높다면 높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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