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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26. 결정

건물부속설비(방재시스템)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정팀-897

해석례 전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동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서 취득세과세대상인 개수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부수시설물을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욕탕용 보일러, 7,560㎉ 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변전.배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위에 열거 되지 아니한 방재시스템 설비를 교체공사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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