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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26. 결정

선박건조시 사용하는 고소차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정팀-89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 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고소작업차는 원동기를 장착하긴 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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