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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20년도 1차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2020. 6. 29. 청구인에게 2017·2018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및 연체금 총 21,446,05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8년도 보수총액 중 외주공사 노무비 산정 시 ‘○○○로@@@~○○○○로@@길 68 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공사, ○○마을마당 주변 사각형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노무비는 그 금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외주공사비에 대해 노무비율 30%를 적용·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 피청구인은 한 차례의 고지도 없이 미신고분에 대해 10%의 가산금과 9%의 연체금을 가산하였는바 이는 매년 성실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는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공사현장에 따라 노무비율보다 높은 현장도 낮은 현장도 있으며, 사업장에서 노무비율보다 낮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을 제출할 것이지만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노무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에 대한 확인을 회피하거나 기피할 것이기 때문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외주공사비 중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뿐이고,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보수총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하여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보수총액조정내역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13. 성립되어 A시 ○○구 ○○로 @@, 제6층 제6-○@@호에 본점을 두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고용ㆍ산재보험이 본사 및 건설일괄로 나누어 가입되어 있는데, 본사는 2014. 11. 10., 건설일괄은 2015. 7. 23.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20년도 1차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2018년도 확정정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별 총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395"> </img> 라. 위 다항의 2018년도 공사수입금 중 총 공사수입금 대비 원·하수급 공사수입금 비율은 18.08%이다. 마. 위 다항의 2018년도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중 본사 직원급여는 대표자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합계 95,011,992원이고, 건설일괄 직원급여는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합계 36,000,000원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8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 계정 중 외주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 ‘○○○○고속철도@-@공구 하자보수공사’ 등 37건, 합계 1,423,896,000원, 소모품비 계정 중 외주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 ‘●●●●시공외 1’ 등 2건, 합계 16,690,000원, 장비사용료의 계정 중 보수에 해당하는 항목 ‘중기사용료’ 등 2건, 합계 700,000원을 각각 발췌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건설일괄 부분 2018년도 산재보험료 대상 보수를, 위 다항의 2018년도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계정 중 36,000,000원, 위 다항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 계정 136,420,000원에, 위 바항의 발췌 외주공사비에 2018년도 노무비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외주비 보수 432,175,800원을 합산하고, 비과세 소득 및 위 바항의 발췌 외주공사비 각 항목별로 위 라항의 원·하수급 비율 18.08%를 적용하여 산출한 115,247,128원을 공제하여 489,348,672원으로 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조정하여 확정 정산한 청구인의 2017·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가산금 및 연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397"> </img> 자. 피청구인은 위 아항과 같이 청구인이 초과 납부한 2017년도 본사·건설일괄 고용·산재보험료 및 2018년도 본사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1,515,620원을 추징보험료 22,985,670원에 충당하여 2020.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위 바항의 외주비 계정에서 외주공사비로 발췌한 항목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주공사비는 총 1,095,892,000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는 청구인이 매월 해당 근로자별 노무비를 산정하여 A시 ○○구청장, ●●구청장에게 청구하면 A시 ○○구청장, ●●구청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카. A시 ○○구청장, ●●구청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총액은 207,064,000원이고, 위 사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노무비 총액은 328,767,600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 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는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에 노무비율 30%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기초자료 제출의무(입증책임)를 사업주에게 지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해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 금액은 확인되나, 피청구인이 발췌한 외주공사비 항목은 외주비 계정 중 37건, 소모품비 계정 중 2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공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밝혀졌을 뿐 전체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이 밝혀진 것이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하도급공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체 하도급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공사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 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2018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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