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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5. 26. 결정

배임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명의회복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시 등록세율

지방세정팀-896

해석례 전문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대법원 99다37894 2001.9.20)하므로 배임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등기세율(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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